지원사업자금·금융지방보조금지원사업태백시
2027년도 태백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태백시 · 직접수행·태백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대상: 공고일 현재 태백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업 범위가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
- 지원 가능 사업: 법령 규정 또는 조례에 근거하고 태백시가 권장하는 사업
- 제외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 유사·중복 사업, 이미 지원 결정된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 특정 정당/종교 관련 사업, 성과 평가 중단 대상 사업, 태백시 외 사업 범위 단체, 대표자 없는 단체, 공익 활동 실적 없는 단체(사회보장시설 제외), 법령상 배제/제한 단체, 고유 목적 외 사업 등
- 지원 원칙: 사업비 지원
- 운영비 지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부담: 총사업비의 10% 이상 권고
- 신청 기간: 2026. 8. 28.(금) ~ 2026. 9. 14.(월)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사업별 소관부서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업 부서)
- 절차: 지원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 부서 검토 → 총괄 부서 검토 →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의회 의결 → 결과 통보
- 심의 내용: 공모사업 제외 대상 여부, 예산 편성 규모
- 심의 기준: 사업 목적 부합성, 내용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공익 활동 실적 등
- 결과 통보: 신청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