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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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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춘 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단체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이 아닐 것
  • 우리 군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 단체의 고유목적 외 사업 지원 불가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권고
  •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30.(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정선군 지방보조사업 관련 소관부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기준: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 고려
  • 결과 통보: 사업 선정 후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