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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정읍시청·정읍시
  •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해당하는 보조대상 사업 수행 희망자
  •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법령 근거 시 운영비 지원 가능
  •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 자부담 비율 및 편성 항목은 관련 규정 준수
  • 신청 기간: 2026. 8. 24. ~ 2026. 9. 11. (토·일 제외)
  • 접수 장소: 정읍시청 해당 사업 소관부서
  • 접수 방법: 평일 09:00 ~ 18:00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9. 11.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결정
  • 심의 기준: 사업 목적 부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공익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