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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여주시 · 여주시청·전국
-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해당 사업 관련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 여주시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지원
-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사업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 지원근거 없는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 사업, 지원중단 결정 사업 등
- 제출기간: 2026. 8. 31.(월) ~ 9. 14.(월)
- 제출장소: 여주시청 사업별 담당부서
- 문의처: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887-2399) 및 사업별 담당부서
- 사업별 담당부서 실무검토 후 「여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 결과는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