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지방보조금지원사업구리시
2027년도 구리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구리시 · 직접수행·visibility16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2027년도 구리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공공기관 지원
- 지원제외: 유사·중복사업, 특정 정당/종교 목적 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 친목단체,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 불법시위 관련 단체, 상습체불사업주, 구리시 직접 운영 행사, 지원중단 사업, 타 기관 선정/신청 사업 등
-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 지원범위: 사업비(법령/조례 관련 시), 운영비(법령 명시 지원근거 시)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7% 이상 원칙 (단, 자부담 능력 없다고 인정 시 협의 후 편성 가능)
- 신청기간: 2026. 9. 4. ~ 9. 18. 18:00까지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추가자료(요구 시)
- 신청장소: 사업 소관부서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 시한까지 도착 유효)
- 문의: 구리시 소관 담당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 (☎031.550.2752)
- 결정: 구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사업 목적 적합성, 내용 적정성 및 파급효과, 수행능력, 법령 적합성, 신청액 적정성 등
- 결과통보: 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예산안 확정 후 소관부서 개별 통지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작성서식 준수)
- 사업계획서 1부. (사업별로 작성)
- 단체소개서 1부. (고유번호증, 정관, 회칙 등)
-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추가자료 1부.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7년도 지방보조금 제출서식(공고).hwpx
2027년도 구리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