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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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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모집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영주시 거주 원장 자격 보유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보육팀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를 영주시에 두고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 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보육 사업에 관한 사항이 의결 및 결정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개인) - 공고일 전일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육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개인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지원내용
- 가. 위탁범위 : 영유아보육법령 및 시 위수탁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수입 등 자체수입, 수탁체 지원금 다.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지원기준 연령(원장 65세, 종사자60세)을 초과하여 근무 시 인건비 지원 중단 ※ 선정된 위탁체가 개인일 경우, 인건비 지원 가능 기간이 재위탁 가능 최소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추후 재위탁 불가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 시간연장형 보육) 마. 시설운영 중 부족분 발생시 위탁운영체(자)는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 외 타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바. 위탁운영체(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사. 기존 어린이집의(민간,가정,국공립) 대표자, 원장
- 지원규모
- 1. 위탁대상시설현황 | 연번 | 시설명 | 위치 | 면적(㎡) (건물) | 정원 | 비고 | | --- | --- | --- | --- | --- | --- | | 1 | 자이시그니처 어린이집(가칭) | 영주시 상망동 산 78-1 | 290,02(1층) | 39 | | ※ 1배수만 접수시 재공고 : 2026. 10. 26.(월) ~ 11. 4.(수) ※ 재공고후에도 1배수 접수시 심사진행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3.(금)
- 지원지역
- 영주시
- 주관기관
- 영주시 · 영주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