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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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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모집하기 위해 재공고합니다.

  • 대상: 법인, 단체, 개인 (진주시에 주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원장 자격: 18세 이상, 1966. 9. 1. 이후 출생자, 진주시에 주민등록
  •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경상남도 출연 공익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법령 위반 결격사유, 위탁 취소·해지 이력, 실체 없는 법인/단체, 재정능력 취약, 현재 진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중인 자(단, 계약 만료 예정자는 제외)
  • 대상 어린이집: 상봉어린이집 (정원 131명), 대곡어린이집 (정원 30명)
  • 위탁 운영 기간: 각 5년 (상봉: 2027.2.27.~2032.2.26., 대곡: 2027.3.1.~2032.2.28.)
  • 접수 기간: 2026. 10. 26.(월) ~ 10. 27.(화)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진주시청 4층 아동보육과
  • 접수 방법: 신청자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인터넷 불가)
  • 유의사항: 중복 신청 불가,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심사: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 평가 항목: 공신력, 시설운영실적, 전문성, 운영계획, 재정능력
  • 선정: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동점 시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순)
  • 면접 심사: 2026. 11. 11.(수) 13:00 (발표 7분 이내, 질의응답)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서식1)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서식2, 서식3)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서식4, 서식5)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서식6)
  • 위탁체 수탁 취지서(A4용지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서식7)
  •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철학 및 계획(A4용지 1장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서식8)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서식9) : 원본에만 첨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10) : 원본에만 첨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11) : 원본에만 첨부
  • 각서(서식12) : 원본에만 첨부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13) : 원본에만 첨부
  • 원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
  • 원장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현황)
  • 동 산 :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요구불예금,보험,펀드,신탁,주식 등 제외)

공고일 전일 기준 예금잔액증명서(부채현황 포함 제출)

  • 부동산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원, 상가[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기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본인 및 배우자), 법인․단체의 경우

수익재산조서 및 연간 수익금액 등 기재

  • 부 채 : 공고일 전일 기준

․ 법인․단체 :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 부채증명서

․ 개 인 : 부채증명서

※ 등기부등본설정액 존재 시 부채증명서 필수

  • 개인신용정보(보고)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본인 및 배우자)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서류심사 인정 수상실적 : 보건복지부 및 보육 관련 공공기관*(한국보육진흥원 등) 상훈, 법인․단체․개인 명의(법인의 경우 원장 내정자) 및 보육교직원으로 근무 당시 어린이집 명의 공모사업 실적 인정
  • 공공기관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타 자격증(영유아 및 아동관련, 간호사, 영양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어린이집 운영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개별사항

  • 법인의 경우 :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회의록, 원장 내정자의 주민등록등본
  • 단체의 경우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회의록, 원장 내정자의 주민등록등본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등본 상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미포함, 원본에만 첨부

□ 제출방법

  • 신청서류는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1권의 책(견출지 부착 및 쪽수 기재)으로 제본, 21권 제출(원본 1권, 사본 20권, A4규격 좌철, 사본양면인쇄)

※ 자격증, 상훈 관련 증빙서류는 사본을 편철, 서류제출 시 원본지참(미 지참 시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등기부등본상 토지, 건축물 등만 인정)
  •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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