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제출서류 : “위탁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안내”참고하여 작성(따로붙임)
- 자료제출 기준일 : 공고일 전일, 자료 발급일 : 공고일 이후
- 신청서류는 별첨 목록 순서대로 편철 후 책자로 제본하여 총15부 제출
- 원본 1부, 사본 14부, 요약본 14부 / A4 규격
※ 단, 1차 서류 제출시에는 원본 1부 및 요약본 14부만 제출 하며,
1차 서류심사 통과(별도 통보)자에 한하여 사본 13부를 추가 제출함.
※ 요약본 제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빙서류 첨부 제외
- PPT(프리젠테이션) 발표 자료 전자메일 제출
- 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할 자료(PPT 5매 이내(앞뒤 표지 제외)/ 발표시간 5분 이내)
- PPT 발표 자료는 접수기한 내 전자메일로 사전 제출(iamy@korea.kr)
- 법인(단체)은 원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원장 관련 서류 제출
-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발급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