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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변경) 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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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및 「의왕시 보육 조례」에 따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 공고함.
- 기존 공고(제2026-1342호)의 변경 공고로, 위탁체 모집 대상을 '변경'으로 수정하고 최종 결과 발표일 안내를 추가함.
- 법인·단체: 경기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 개인: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공통 자격: 「영유아보육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원장 자격이 있으며 상근 전담 가능해야 함.
- 위탁 대상 시설: 꿈초롱어린이집, 포일어린이집 (각각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최초인가일 명시)
- 위탁운영 기간: 2027. 3. 1. ~ 2032. 2. 28. (5년)
- 운영 재원: 정부지원보조금, 보육료 등 자체수입 (시 지원 및 수탁자 부담 명시)
- 종사자 보수: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준용
- 의무 사항: 취약보육 및 시간제보육 2개 이상 실시, 관련 법령 및 조례 준수 등
- 공고기간: 2026. 10. 7. ~ 10. 27.
- 접수기간: 2026. 10. 21. ~ 10. 27. (근무시간 내, 점심시간/토·공휴일 제외)
- 접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본관 3층)
- 방법: 방문접수 (우편 불가),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 1차 서류심사: 운영계획, 대표/원장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 정량평가(45점) 후 2차 면접 대상자(5배수 이내) 선정.
- 2차 면접심사: 2026. 11. 20. (예정),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정성평가 55점).
- 최종 선정: 1차, 2차 합산 최고 득점자.
- 결과 발표: 의왕시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지 (2차 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
- 1차(서류심사):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원본 1부
- 2차(면접심사)·지정된 기일(차후 통지)까지 사본 8부(방문제출)·요약서파일(hwp, 표지포함 4~6쪽) 및 프레젠테이션파일(PPT) 각 1부(전자파일 제출)
※ 전자파일 제출처: lsj0621@korea.kr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등으로 작성하며, 개인정보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