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주사무소 소재, 정관 목적사업, 이사회 의결 등 요건 충족)
-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자 (지역제한 없음, 단 지역별 점수 차등)
- 공통: 영유아보육법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원장 자격 및 상근 가능해야 함.
- 신청 제외자: 관계법령 위반, 위탁취소·해지 이력, 실체 없는 법인·단체, 행정처분 이력 등
- 위탁대상 시설: (가칭)자이더리체어린이집 (이천시 증포동 323-20 일원, 시설규모 237㎡, 정원 25명 예정)
- 위탁운영기간: 2026.10.1. ~ 2031.2.28. (4년 5개월)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의무사항: 현 보육교직원 고용 승계, 직접 운영,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 등
- 접수기간: 2026.9.7.(월) ~ 2026.9.11.(금)
- 접수장소: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9층)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근무시간 내, 점심시간/주말/공휴일 제외)
- 유의사항: 우편, 택배, 대리인 접수 불가, 마감일 18:00 이전 접수
- 1차 서류심사 (35점 만점, 하한점수 30점) 후 상위 5명 선정
- 2차 심사(제안발표) (65점 만점)
- 총점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
- 심사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발표 10분 이내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붙임1]
-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2매)
- 법인․단체인 경우 원장 내정자
- 접수 당일 원본 지참 법인․단체인 경우 원장 예정자
- 원장자격증 (사본) - 기타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등)(사본)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 법인․단체 : [붙임2]
- 개인 : [붙임3]
-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등에 관한 서류
- 단체등록증이나 회칙 또는 규약,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 취약,열린 및 특색사업 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 및 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서 등 (1년간의 운영계획 및 예산서 )
❍ 위탁체의 시설운영실적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위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붙임4]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세부계획 포함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 할 수 있는 교육내용)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증빙서류
- 서식은 자율 또는 증빙서류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증빙서류영유아와 함께 한 지역사회 활동 중심
- 보육관련 표창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접수 당일 원본 지참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이천시장, 국회의원 표창 등
- 해당자만 제출
- 최근5년간 행정처분 내역 (※법인 및 단체도 포함)
- 경력증명서상 재직 시군구를 통해 정보공개 내역서 또는 행정처분확인서 청구 및 제출
- 시설과 개인에 대한 사항 포함
※ 행정처분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공신력 산정 제외)
- 경력증명서(어린이집, 유치원 등) (원본)
- 보육시설 종사 전체 경력 증명서 제출
-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공무원 기준 채용 신체검사서 (원본) ※ 유효기간 내 검사서 제출
- 법인․단체인 경우 원장 내정자
- 주민등록등본(원본)
- 법인․단체인 경우 원장 내정자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 인감증명서(개인) (원본)
- 법인·단체의 경우 : 법인·단체의 인감 (원본)
- 용도 : 어린이집 위탁신청용
-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원본)은 필수 제출이며 아래 해당 서류 제출
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원본)
단독주택 : 주택가격 확인원 (원본)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원본)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과세증명서 (원본)
- 법인 (법인명의 재산)
- 단체 (단체명의 재산)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개인 본인 자산 100% 인정 배우자 자산 50% 인정
※공고일 전일 취득분에 한함.
-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 동산 관련 입증자료(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원본)
- 해약환급금 증명서(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원본)
부채증명서 : 공고 접수기간 내 발급
- 법인·단체 : 법인·단체신용정보조회서 (월보조회 포함)
- 개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본인신용정보 조회서제출
- 확약서
- [붙임5]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붙임6]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7]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붙임8]
-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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