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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안)

account_balance예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6
  • 예천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 정관에 보육사업 운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원장 자격자를 채용 또는 내정해야 합니다.
  • 개인: 공고일 현재 예천군 주소, 원장 자격 및 3년 이상 원장 경력이 필요합니다.
  • 공통: 원장은 상근으로 전담 가능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법령상 결격사유, 최근 5년 내 법령 위반 또는 위탁 취소/해지 처분 이력, 실체 없는 법인/단체, 영리/종교 목적 운영자 등은 제외됩니다.
  • 위탁 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 재원: 정부지원금 및 보육료 수입 (별도 위탁수수료 없음)
  • 시설 운영 능력: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재정적, 시설 운영 능력이 필요합니다.
  • 취약보육 실시: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연장형 보육 등 2개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운영 원칙: 직접 운영해야 하며, 권리 양도/전대 불가합니다.
  • 인력 임용 제한: 대표자 및 관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의 원장 및 종사자 임용이 금지됩니다.
  •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 시설 규모: 군립대심주공어린이집, 172㎥, 정원 21명
  • 위탁 기간: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변동 가능)
  • 접수 기간: 2026. 10. 19. ~ 2026. 10. 25.
  • 접수 장소: 예천군청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 접수 방법: 방문접수 (공휴일, 우편, 택배, 대리접수 불가)
  • 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토/일/공휴일 제외)
  • 운영계획서/예산서: 보육정원 기준, 취약보육 2가지 이상 포함 작성
  • 서류 유의사항: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접수 후 변경 불가
  • 심사 주체: 예천군보육정책위원회
  • 심사 방식: 집합심사 원칙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 신청자(법인/단체는 원장 내정자)가 직접 출석하여 운영 계획 발표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선정 기준: 총점 100점 만점,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배점: 운영계획(40), 전문성(35), 운영실적(10), 공신력(10), 재정능력(5)
  • 동점자 처리: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자 선정
  • 재모집: 신청자 전원 평균 70점 미만 시 재모집
  • 단독 신청 시: 심사 진행 및 동일 기준 적용
  • 결과 통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시
1)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붙임2)의 신청서식에 나열한 순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페이지를 표시하여 반드시 책자 제본(A4종 규격)하여 접수 시 제출
※ 위탁신청서 및 심의관련 서류 11부(원본1부, 사본10부) 제출
※ 양면복사, 목차작성, 쪽수표시, 서류항목 순서에 반드시 인덱스 텝 표시
※ 글자크기 14~15포인트, 줄간격 160% 권장
※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은 보육정원 기준(3~5세반 포함), 취약보육 2가지 이상으로 작성
2)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서류접수 후 제출내용은 변경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