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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총 100억원 규모 (운전자금 50억, 시설자금 50억)
  • 협약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 (이자차액보전)
  • 업종 요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비제조업(도소매업, 건설업, 자동차정비업 등), 반도체 팹리스, 자연재난/화재 피해 기업
  • 시설자금 요건: 산업단지 입주, 개별입지 유치, 공공/공익사업 편입,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 창업기업(7년 이내)
  • 지원 제외: 타 자금 지원 중인 업체, 관외 이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부적합 건축물 소유 기업 등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2년 또는 4년 만기, 매출액별 차등 이차보전율 적용 (2.3% ~ 1.3%)
  •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이내, 3년, 5년 또는 8년 만기, 자금 용도별 이차보전율 적용 (2.0% ~ 1.5%)
  • 추가 보전: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0.5% 추가 보전
  • 취급 은행: 7개 협약은행 전국 영업점
  • 접수 기간: 운전자금 2026.9.7.(월) ~ 9.11.(금) 18:00까지, 시설자금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 (sjnoh@korea.kr)
  • 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지원 결정 통보 → 대출 실행
  • 선정: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 우선 지원: 융자규모 초과 시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우선 지원
구 분제 출 서 류
공통서류①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포함) 각 1부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 2025년) 1부 ※ 면세사업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⑤ 건축물대장(본사, 사업장) 1부
해당서류(업종 등)· (제조업) 공장등록증(공장미등록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1부)·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 증빙자료, 건축물대장 1부· (건설업) 건설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종합건설업 : 지원제외·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증,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액 15억원 이상 증빙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상시근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증빙가능 서류(최근 1개월)· (청년기업) 청년기업 인증서 1부. 발급기관 남양주시 ※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증빙서류 1식 ※ 시설자금 융자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비용 신청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