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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visibility14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및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 총 지원 규모: 연간 550억원
- 주요 자금 구분 및 규모:
- 창업자금: 60억원 (시설 20억, 운전 4억)
- 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시설 20억, 운전 4억)
- 혁신형 자금: 100억원
- 기업회생자금: 10억원
- 경영안정자금: 280억원 (일반 5억, 수출 100만불 이상 10억)
- 금리: 자금별 상이 (연리 2.29% ~ 3.29% 보전, 경영안정자금 2.0%p 보전)
- 추가 우대: 여성·장애인 기업,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등 1.0%p 추가 보전
- 접수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 접수기간: 2026.1.2 ~ 2026.12.10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사전 연락 필수)
- 문의: 044-251-3214
- 선정 방법: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 시 구비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➇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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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접수중2026.03.13~2026.12.10
- 모집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접수중2026.01.02~2026.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