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붙임 2호) |
| 2. 사업계획서(붙임 3) |
| ◦ 창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 승인서 사본 1부 |
| ※ 공장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승인 |
| 3. 사업자등록증 1부 |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
|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6.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원본) |
| ※ 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작성분이나 국세청장이 발행한 서류(세무사, 공인회계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7.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 8. 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실적, 또는 대상수상 확인서, 품질인증서 등 |
| 9. 상시근로자고용현황 1부(붙임 6) |
| - 이차보전금을 2.5~3.0%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상시근로자고용현황을 반드시 첨부 |
| - 이차보전금 지원 확정 업체는 변동된 상시근로자고용현황(붙임 6)을 연 2회 (6월 30일, 12월 20일) 제출 |
| 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부(2025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 이차보전금 지원 확정 업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년 1회 제출 |
| ※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