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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account_balance단양군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단양군 내·visibility8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대상: 단양군 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
    • 유망 중소기업체,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기타 경쟁력 인정 업체
  • 제외 대상: 세금 체납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대기업 계열사, 신청일 현재 휴·폐업 업체, 경영안정자금 미상환 업체 등
  • 선정 기준: 심사기준표 40점 이상 획득 업체 (지역경제 기여도, 기술 및 품질개발, 기업의 건실도)
  • 지원 내용: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 지원 규모: 20억원 (융자추천 총액)
  • 융자 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10개 업체 지원)
  • 융자 조건: 3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 지원 금리: 대출은행별 금리에서 단양군 연 이자 2~3% 차등 지원 (상시고용근로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접수 기간: 1차(2.19.~3.13.), 2차(6.1.~6.19.), 3차(9.1.~자금소진시까지)
  • 접수처: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 접수 방법: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 서류: 단양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전 대출 상담 (기업→은행)
  • 신청 (기업→군)
  • 심사 및 결정 통보 (군→기업, 은행)
  • 대출 실행 (기업→은행)
  • 이차보전 (분기별, 군→은행)
첨부 서류 명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붙임 2호)
2. 사업계획서(붙임 3)
◦ 창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 승인서 사본 1부
※ 공장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승인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6.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원본)
※ 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작성분이나 국세청장이 발행한 서류(세무사, 공인회계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8. 평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출실적, 또는 대상수상 확인서, 품질인증서 등
9. 상시근로자고용현황 1부(붙임 6)
- 이차보전금을 2.5~3.0%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상시근로자고용현황을 반드시 첨부
- 이차보전금 지원 확정 업체는 변동된 상시근로자고용현황(붙임 6)을 연 2회 (6월 30일, 12월 20일) 제출
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부(2025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이차보전금 지원 확정 업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년 1회 제출
※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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