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전주시
2026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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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에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총 융자규모는 하반기 51억원이며,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합니다.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제조업체,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우수향토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 지방세 체납업체,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의 융자 한도가 제공됩니다.
- 융자(이차보전)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은 3.5%입니다.
- 매월 10일부터 말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접수처: 전주시청 별관 12층 기업지원과 (이메일: korea5740@korea.kr)
- 융자평가표에 의거 총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공통 | (붙임 1) 융자신청서 | 1부 | |
| (붙임1-1) 사업계획서 | 1부 | ||
|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 | 1부 | ||
| (붙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 (붙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각 1부 | ※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 | |
| ※ 2개년 재무제표 부재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시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서류 제출 |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 해당업체 |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경우-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 |
|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1부 | ||
| 이차보전율 증빙 | |||
| -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사본 1부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확인) | |||
|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 |||
| -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
|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 |||
|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 | (특허청) | ||
| 국내외 규격 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 | (GMP, HACCP, ISO, KS, CE 등) | ||
|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 |||
| 수출실적 확인증명 | (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 |||
| 시정참여(포상, 각종행사 참여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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