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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전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 전주시에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총 융자규모는 하반기 51억원이며,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합니다.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제조업체,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우수향토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 지방세 체납업체,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의 융자 한도가 제공됩니다.
  • 융자(이차보전)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은 3.5%입니다.
  • 매월 10일부터 말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접수처: 전주시청 별관 12층 기업지원과 (이메일: korea5740@korea.kr)
  • 융자평가표에 의거 총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서류명부수비고
공통(붙임 1) 융자신청서1부
(붙임1-1) 사업계획서1부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1부
(붙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
(붙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중소기업 확인서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각 1부※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
※ 2개년 재무제표 부재 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개시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서류 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부
해당업체(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경우-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지식서비스산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1부
이차보전율 증빙
-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사본 1부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확인)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특허청)
국내외 규격 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GMP, HACCP, ISO, KS, CE 등)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수출실적 확인증명(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시정참여(포상, 각종행사 참여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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