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1.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각 1부 | |
|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 2025년) 1부 | 면세사업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
|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5. 건축물대장(본사, 사업장) 1부 | |
| 제조업 | 공장등록증(공장미등록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1부) | |
|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 업종 증빙자료, 건축물대장 1부 | |
| 건설업 | 건설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종합건설업 : 지원제외 |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관리사업증,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액 15억원 이상 증빙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상시근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증빙가능 서류(최근 1개월) |
| 청년기업 | 청년기업 인증서 1부 | 발급기관 남양주시 ※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에 한함 |
|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 증빙서류 1식 | ※ 시설자금 융자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비용 신청자에 한함 |
| | ※ 매출액의 경우 2024년(1년), 20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매출액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