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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22

남양주시에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추가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운전자금: 남양주시 소재 제조업체,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기업, 특정 비제조업(도소매업, 건설업, 자동차 정비/해체업 등), 반도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자연재난 및 화재 피해 기업
  • 시설자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 기업, 개별입지 유치 기업, 공공·공익사업 편입 이전 기업,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
  • 제외 대상: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건축물 부적합 등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2년 또는 4년 거치 상환 조건, 매출액별 차등 이차보전율 적용 (최대 2.3%)
  •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이내, 3년, 5년 또는 8년 거치 상환 조건, 자금 용도별 이차보전율 적용 (최대 2.0%)
  • 추가 우대: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또는 추가 보전
  • 접수 기간: 2026년 2월 4일(수) ~ 2월 6일(금) 18:00까지
  • 접수처: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자메일
  • 신청 및 접수 (2026.2.4.~6.) → 평가 및 선정 (2026.2.9.~13.) → 지원 결정 통보 (2026.2.16.) → 대출 실행 (2026.5.15.까지)
구분제출 서류비고
공통1.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각 1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 2025년) 1부면세사업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건축물대장(본사, 사업장) 1부
제조업공장등록증(공장미등록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1부)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업종 증빙자료, 건축물대장 1부
건설업건설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1부종합건설업 : 지원제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관리사업증,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액 15억원 이상 증빙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상시근로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증빙가능 서류(최근 1개월)
청년기업청년기업 인증서 1부발급기관 남양주시 ※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증빙서류 1식※ 시설자금 융자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비용 신청자에 한함
※ 매출액의 경우 2024년(1년), 20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매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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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
충청북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