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2026년 울산광역시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에서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융자 지원.
  • 울산광역시 관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 업체,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 자금 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 30% 미만 업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계열 기업군 속한 업체, 대기업 주식 소유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실적 100억원 초과 기업,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외 공간 영위 업체,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부정한 방법 신청 업체, 사업 완료 보고서 미제출/자금 용도 외 사용 업체, 건설업(일부 제외),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도소매업(일부 제외),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갬블링/베팅업, 협회/단체(중소기업 해당 시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 등.
  • 융자 규모: 560억원 (일반 중소기업 460억원, 자동차업종 100억원).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수출기업, 모범장수기업은 6억원 이내).
  • 대출 조건: 2~4년간 기업체 선택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 이자 일부 지원 (1.2~3% 이내, 우대기업 0.5% 가산).
  • 보증료 지원 (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신청 기간: 2026. 9. 14.(월) ~ 9. 18.(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s://hext.ubpi.or.kr).
  • 구비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대기업 확인서류, 가점 확인 서류, 사업장 확인 서류, 수출 실적 확인 서류, 사내협력사 증빙 서류 등.
  • 처리 절차: 은행 상담 및 신청 → 온라인 접수 → 융자 추천 결정 및 통보 → 대출 실행.
  • 융자 추천 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 항목에 의한 평점 높은 순 추천.
  • 대출 취급 기한: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 1개월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