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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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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4·5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대상 지원
- 5등급 자동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이며, 2027년부터는 4등급 차량 폐차만 지원 예정
- 지원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격 요건: 접수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 없음, 체납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
- 우선 지원 대상: 영업용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 등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150백만원 (국 50%, 시 5%, 군 45%)
- 지원 대수: 83대 (5등급 45대, 4등급 37대, 건설기계 1대)
- 지원 금액: 차종, 연식, 총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7,800만원)
- 추가 지원: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최대 100만원)
- 접수 기간: 2026. 9. 3. ~ 9. 15.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방문 접수처: 고흥군청 4층 환경정책과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선정 방법: 영업용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
- 보조금 지급 절차: 신청 →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차량 확인 → 폐차 후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조건 충족 시)
7. 제출서류 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소유자 → 군) ▸ 제출서류 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식 1] ➁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➂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2] ⑤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 준수사항: [서식 3] ⑥ 저소득층 해당차량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증빙서류(해당 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차량소유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포함) 1. 위임장(차주의 서명 필수, 대리서명 불가): [서식 4] 2. 차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 차량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1. 위임장 : [서식 4] 2.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 증명서 1부 4.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5. 수임자 재직증명서 등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 ▸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온라인접수 ➀ 방문접수: 고흥군청 4층 환경정책과 ➁ 등기우편: (59542)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4층 환경정책과 ➂ 온라인접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 온라인 접수방법“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인터넷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음※ 단,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한 파일로 업로드), 저소득층 추가증빙서류는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하여야 함.※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1] | 나. 폐차 및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소유자 → 군) ▸ 청구기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폐차·말소 후 보조금청구 ▸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서식 7]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고흥군 발행분) 1부: [서식 5] ③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기록부 원본(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결과서) 1부(청구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원본) ⑤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⑥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검사 영수증(미첨부 시 성능검사비 지원불가) ※ 단,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시 보조금 지급가능 다. <해당 시>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소유자 → 군) ▸ 청구기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청구서 1부: [서식 8]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고흥군 발행분) 1부: [서식 5] ③ 신차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④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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