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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청주시·visibility12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청주시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청년(만19~39세) 또는 여성(만19~59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 외국인은 F-2, F-4, F-5, F-6, D-2, D-4* 비자 소지자 (D-2, D-4는 시간제 취업허가 완료 후 가능)
  • 제외 대상: 사업장 재직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국적 없는 외국인
  • 근무지: 청주시 오창 (충북테크노파크 내 공동작업장)
  • 모집인원: 5명 (오전 근무)
  • 근무조건: 주 4일 근무 (1일 3.5시간, 09:00~12:30)
  • 보수: 시간당 10,320원 (1일 최대 36,120원)
  • 장려금: 일경험 장려금 1일 10,000원 지원 (만근 시)
  • 총 급여: 일 최대 46,120원 / 주 최대 184,480원 / 월 최대 737,920원
  • 근로계약: 참여자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 체결
  • 보험: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 신청기간: 2026. 8. 28.(금) ~ 9. 3.(목) 13시까지
  • 접수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모두 가능
  • 이메일: cba-joy@naver.com / Fax: 043-263-1539
  • 인터뷰(면접) 진행 후 최종 선발 (개별 문자 안내)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서면 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결원 발생 시 예비인원 중 추가 채용 가능
  •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각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휴업(폐업) 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 1부,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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