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증평군·visibility10
사업개요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 청년 : 만19세~만39세(198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 여성 : 만19세~만59세(196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신청가능

❖ 근로자(개인)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기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여야 함

지원내용
  • (작업내용) 부품 조립 등 단순 작업
  • (근무시간) 주 4일 근무(1일 3.5시간)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월화수목
오전3.5시간 (09:00~12:30)3.5시간 (09:00~12:30)3.5시간 (09:00~12:30)3.5시간 (09:00~12:30)
  • (보수조건) 시간당 10,320원 / 1일 최대 36,120원

(장려금)일경험 장려금 1일 10,000원 지원(만근시)

*일 최대 46,120원 (36,120원+10,000원) / 주 최대 14시간 184,480원(144,480원+40,000원)

월 최대 56시간 737,920원(577,920원+160,000원) → 월단위 지급

  • (근로계약) 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 근로계약 체결
  • (기타사항)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규모
모집인원 (오전) 7명
신청자격
  • 「일하는 기쁨」작업장에 재직 중인 자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정부·지자체 보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각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휴업(폐업)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1부,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