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청년여성일자리

2026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연장)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단양군·visibility13
사업개요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 모집대상 : 단양군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청년(만19~39세) 또는 여성(만19~59세) ※ 사업 운영 상황 및 작업장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작업내용) 제품 포장 및 부품 조립 등 단순 작업
  • (근무시간) 주 4일 근무(1일 3.5시간)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월화수목
오전3.5시간
(09:00~12:30)
3.5시간
(09:00~12:30)
3.5시간
(09:00~12:30)
3.5시간
(09:00~12:30)
오후3.5시간
(13:30~17:00)
3.5시간
(13:30~17:00)
3.5시간
(13:30~17:00)
3.5시간
(13:30~17:00)

```

  • (보수조건) 시간당 10,320원 / 1일 최대 36,120원

( 장려금) 일경험 장려금 1일 10,000원 지원(만근시)

*일 최대 46,120원 (36,120원+10,000원) / 주 최대 14시간 184,480원(144,480원+40,000원)

월 최대 56시간 737,920원(577,920원+160,000원) → 월단위 지급

  • (근로계약) 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 근로계약 체결
  • (기타사항)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규모

❍ 대상지역 및 모집인원

근무지역상세 주소모집인원
단양적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공동작업장(단양군 소재)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102-7
20명

※ 인터뷰(면접) 진행 후 최종 선발(개별 문자 안내)

※ 인터뷰(면접)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서면 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인터뷰(면접) 결과에 따라 오전 / 오후 근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원 발생시 예비인원 중 추가채용 가능

신청자격
󰏚 신청요건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② 청년 : 만19세~만39세(198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③ 여성 : 만19세~만59세(196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④ 외국인의 경우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자 ※ D-2, D-4 비자 : 시간제 취업허가 완료 후 근무 가능 ⑤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신청가능  근로자(개인)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기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➀ (필수)신청서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주민등록 등본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통장사본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➁ (해당 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1부
휴업(폐업) 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1부필요 시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1부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