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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주시·visibility12
사업개요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 모집대상 : 충주시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청년(만19~39세) 또는 여성(만19~59세)
지원내용
  • (작업내용) 제품 포장 등 단순 작업
  • (근무시간) 주 4일 근무(1일 3.5시간)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월 화 수 목

오후 3.5시간

(13:30~17:00)

3.5시간

(13:30~17:00)

3.5시간

(13:30~17:00)

3.5시간

(13:30~17:00)

  • (보수조건) 시간당 10,320원 / 1일 최대 36,120원

(장 려 금) 일경험 장려금 1일 10,000원 지원(만근시)

*일 최대 46,120원 (36,120원+10,000원) / 주 최대 14시간 184,480원(144,480원+40,000원)

월 최대 56시간 737,920원(577,920원+160,000원) → 월단위 지급

  • (근로계약) 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 근로계약 체결
  • (기타사항)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규모
❍ 대상지역 및 모집인원 근무지역 상세 주소 모집인원 충주시 ICT 북부권혁신지원센터 내 공동작업장(충주시 소재)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7로 1 (오후)3명 ※ 인터뷰(면접) 진행 후 최종 선발(개별 문자 안내) ※ 인터뷰(면접)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서면 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결원 발생시 예비인원 중 추가채용 가능
신청자격
 신청요건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② 청년 : 만19세~만39세(198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③ 여성 : 만19세~만59세(196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④ 외국인의 경우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자 ※ D-2, D-4 비자 : 시간제 취업허가 완료 후 근무 가능 ⑤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신청가능 ○ 근로자(개인)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기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➀ (필수)신청서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주민등록 등본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통장사본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➁ (해당 시)휴업(폐업) 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