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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기업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영동군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청년(만19~39세) 또는 여성(만19~59세)
지원내용
  • (작업내용) 제품 포장 등 단순 작업
  • (근무시간) 주 4일 근무(1일 3.5시간)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월화수목
오전3.5시간
(09:00~12:30)
3.5시간
(09:00~12:30)
3.5시간
(09:00~12:30)
3.5시간
(09:00~12:30)
  • (보수조건) 시간당 10,320원 / 1일 최대 36,120원

(장려금)일경험 장려금 1일 10,000원 지원(만근시)

*일 최대 46,120원 (36,120원+10,000원) / 주 최대 14시간 184,480원(144,480원+40,000원)

월 최대 56시간 737,920원(577,920원+160,000원) → 월단위 지급

  • (근로계약)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간 근로계약 체결
  • (기타사항)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규모
  • 대상지역 및 모집인원
근무지역상세 주소
영동군영동군명품곶감센터 내 공동작업장(영동군 소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1-13 영동군명품곶감센터 2동 2층
(오전)7명
신청자격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② 청년 : 만19세~만39세(198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③ 여성 : 만19세~만59세(196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④ 외국인의 경우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자 ※ D-2, D-4 비자 : 시간제 취업허가 완료 후 근무 가능 ⑤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① (필수)신청서1부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주민등록 등본1부
통장사본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1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1부
② (해당 시)휴업(폐업)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