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경영
2026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기업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영동군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청년(만19~39세) 또는 여성(만19~59세)
지원내용
- (작업내용) 제품 포장 등 단순 작업
- (근무시간) 주 4일 근무(1일 3.5시간)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
| 오전 | 3.5시간 (09:00~12:30) | 3.5시간 (09:00~12:30) | 3.5시간 (09:00~12:30) | 3.5시간 (09:00~12:30) |
- (보수조건) 시간당 10,320원 / 1일 최대 36,120원
(장려금)일경험 장려금 1일 10,000원 지원(만근시)
*일 최대 46,120원 (36,120원+10,000원) / 주 최대 14시간 184,480원(144,480원+40,000원)
월 최대 56시간 737,920원(577,920원+160,000원) → 월단위 지급
- (근로계약)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간 근로계약 체결
- (기타사항)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규모
- 대상지역 및 모집인원
| 근무지역 | 상세 주소 | |
|---|---|---|
| 영동군 | 영동군명품곶감센터 내 공동작업장(영동군 소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부용로 1-13 영동군명품곶감센터 2동 2층 | (오전)7명 |
신청자격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② 청년 : 만19세~만39세(198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③ 여성 : 만19세~만59세(196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④ 외국인의 경우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자
※ D-2, D-4 비자 : 시간제 취업허가 완료 후 근무 가능
⑤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필수) | 신청서 |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제출 |
| 주민등록 등본 | 1부 | ||
| 통장사본 | 1부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 1부 | ||
| ② (해당 시) | 휴업(폐업)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
|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