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 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주소지: 청주시)
- 만 19~59세 여성 (주소지: 청주시)
- 미취업 상태인 자
-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신청가능
- 근로자(개인)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전체 발급) 기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증 보유자는 참여 당시 휴업상태이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을 증빙해야 함
지원내용
- 작업내용: 제품 조립 등 단순 작업
- 근무시간: 주 4일 근무(1일 3.5시간) ※ 작업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조건: 시간당 10,320원 / 1일 최대 36,120원
- (장려금) 일경험 장려금 1일 10,000원 지원(만근시)
- 일 최대 46,120원 (36,120원+10,000원) / 주 최대 14시간 184,480원(144,480원+40,000원)
- 월 최대 56시간 737,920원(577,920원+160,000원) → 월단위 지급
- (근로계약) 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 근로계약 체결
- (기타사항) 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지원규모
모집인원: (오전)10명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 만 19~39세 청년 또는 만 19~59세 여성(공고시작일 기준)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필수)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각 1부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휴업(폐업)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1부,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