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대상에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추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및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선정기준 평가 결과 50점 이상인 기업
제외 대상: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 기업, 휴·폐업 기업, 특정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 정부/지자체 지원 실적 100억 초과 기업 등
총 지원규모: 연간 550억원
자금 구분:
창업자금: 60억원 (시설 20억, 운전 4억)
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시설 20억, 운전 4억)
혁신형 자금: 100억원 (5억)
기업회생자금: 10억원 (5억)
경영안정자금: 280억원 (5억~10억)
대출금리: 자금별 상이 (연리 2.29% ~ 3.29%)
이자보전: 경영안정자금 연리 2.0%p 보전 (추가 보전 가능)
접수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접수방법: 방문접수 (사전연락 필수)
접수기간: ~ 2026. 12. 10.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044-251-3214
방법: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취급 은행: 하나, 농협, 신한, 우리, 기업, 산업, 국민은행 등 (자금별 상이)
○ 신청 시 구비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미국 관세부과,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➇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⑨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