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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천시장 · 부천시·visibility12
사업개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과 같이 밀집해 있는 구역

  • (상업지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 단,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하며, 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점포: 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

구분제출 서류비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1부
2.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1부
3.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2 이상 동의서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1부
5. 해당구역 내의 지번과 면적1부
6. 소상공인 확인서1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상인회 등록신청상인회 등록 신청서1부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1부.
규약 또는 정관1부
사업계획서1부
재산명세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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