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형상점가소상공인상권활성화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부천시장 · 부천시·visibility12
사업개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과 같이 밀집해 있는 구역
- (상업지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 단,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하며, 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점포: 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1부 |
| 2.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 1부 | |
| 3.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2 이상 동의서 |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 |
|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1부 | |
| 5. 해당구역 내의 지번과 면적 | 1부 | |
| 6. 소상공인 확인서 | 1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 |
| 상인회 등록신청 | 상인회 등록 신청서 | 1부 |
|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 |
|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 1부. | |
| 규약 또는 정관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재산명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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