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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순창군 골목형 상점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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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상인조직
  • 신청 요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 소상공인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 포함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 공모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접수 기간: 상시접수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사전 문의: 구역 신청 전 상권 구역 사전조사를 위해 필수
  • 지정 방법: 관련 규정상 적합성, 구역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고려
  • 지정 통보: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통보
  • 지정 절차: 상권 사전조사 → 상인회 조직 → 지정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지정 통보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2.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
3. 해당 상권을 표시한 도면 및 상점가 현황
**상인회등록서류**
4. 상인회 등록 신청서
5. 동의인 명부
6. 총회 회의록 및 총회 결과 보고서
7. 규약 또는 정관
8. 사업계획서
9. 재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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