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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청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8
  •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모집 공고.
  • 모집 대상: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고, 청주시 소재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구역.
  • 신청 요건: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읍·면지역 15개 이상, 동 지역 20개 이상) 및 상인 조직 요건 충족.
  • 지원 사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자격 부여,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신청 대상 자격 부여.
  • 신청 기간: 2026년 7월 7일(화) ~ 7월 31일(금)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2층 경제일자리과)
  • 선정 방법: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규정 적합성,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 고려).
  • 선정 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 통보.
1.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2. 해당구역 내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3.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4.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5. 해당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6.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인회등록서류
1. 상인회 등록 신청서
2. 동의인 명부(상호, 점포주, 주소, 연락처, 업종, 사업자번호, 서명 등)
3. 총회 회의록
4.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또는 규약)
5. 사업계획서
6. 재산명세서(상인회)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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