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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동군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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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신청자격: 상인조직 (상인회, 상인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 지정요건:
    • 소상공인 운영 점포 10개 이상 밀집 (2천㎡ 이내 면적)
    • 상인조직 결성 (동일 구역 내 1개 이내)
    • 상시 영업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하동군 경제통상과 방문 신청
  • 문의: 055-880-2803
  • 사전문의: 구역 신청 전 상권 구역 사전조사를 위해 필수
  • 지정절차: 상권 사전조사 → 상인회 조직 → 지정 신청서 등 제출 → 심사 및 지정 통보
  • 심사: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자체심사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2.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1부
3.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서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4. 해당구역 표시 도면, 지번, 면적 각 1부

상인회 등록신청
1.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2.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3. 총회 회의록 1부.
4. 규약 또는 정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재산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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