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형상점가지정모집
2026년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홍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19
홍천군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모집합니다.
- 상인조직 (상인회, 상인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0개 이상 밀집 구역 (2천 제곱미터 이내)
- 상인조직 결성 필수 (동일 구역 내 1개 이내)
- 해당 구역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 소상공인 정의: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홍천군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문의: 033-430-2805)
- 사전 문의 필수 (상권 구역 사전 조사)
- 사전검토: 상권 구역 및 점포 수 조사
- 심의: 서류검토, 현장조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통보: 지정 확인서 및 상인회 등록증 교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1부 | |
|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 1부 | ||
|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서 | 1부 |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 |
| 해당구역 표시 도면 | 1부 |
상인회 등록신청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상인회 등록신청 | 상인회 등록 신청서 | 1부 | |
|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 1부 |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 |
| 총회 회의록 | 1부 | ||
| 규약 또는 정관 | 1부 | ||
| 사업계획서 | 1부 | ||
| 재산명세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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