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형상점가소상공인상인조직

2026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구미시 · 직접수행·구미시

구미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신청 대상: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정 기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 지원 내용: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대상 포함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 지원 규모: 점포 15개 이상 밀집
  • 접수 기간: 2026년 8월 3일(월) ~ 8월 14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구미시청 별관 5, 4층 일자리경제과)
  • 선정 방법: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 및 지정: 2026년 8월 ~ 9월 중
  • 결과 통보: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