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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일반기업지원(대상만)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상인조직
2026년 상반기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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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직접수행
·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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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구미시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지정 기준
: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대상 포함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지원 규모
: 점포 15개 이상 밀집
4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6년 8월 3일(월) ~ 8월 14일(금) 18:00까지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구미시청 별관 5, 4층 일자리경제과)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방법
: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
심사 및 지정
: 2026년 8월 ~ 9월 중
결과 통보
: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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