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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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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총 1,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
- 시 협약 은행 신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
-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각 자금별 지원조건 충족 (휴·폐업, 지방세 체납,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 등 제외)
- 제조업, 비제조업, 사회적기업 등 업종별 지원 조건 상이
- 경영안정자금: 최대 850억원 (일반, 긴급, 특별)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0~3.0%, 우대기업 3.0~4.0%
- 상환기간: 3년 또는 4년
- 시설설비자금: 최대 150억원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5%, 우대기업 3.5%
- 대출한도: 4~5억원
- 기술창업기업자금: 최대 50억원
-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2.0%, 시설설비자금 2.5%
- 신청 기간: '26. 10. 1.(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양산시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은행 통한 대리 접수 가능
- 접수처: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기업지원과(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 서류 다운로드: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 상담 → 신청 → 지원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공통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1p참조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3p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재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도장 포함) 1부
-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단, 비제조업으로 분류)
- 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한 서류(최근 3개월간 근로자 원천징수이행확인원) 각 1부.
- 비제조업체 경우 최근 1년 치 제출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4p참조
- (해당시)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공장, 미등록임차공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사회적기업)
- 우대기업 입증서류 사본 1부([붙임 2]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비제조 업종 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1부(법인기업에 한함)
- (시설설비자금)
- 시설설비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25p참조
- 시설자금 용도별 서류(시설소요자금 산정 시 부가세 제외)
- 공장건축: 공장설립(증설)승인서 등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기계설비 구입비: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서
- 태양광 설치: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개발행위허가통보서, 발전사업허가증 1부.
- 기타 설비자금: 관련 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1부.
- (긴급경영안정자금)
- 기업경영애로 피해 현황 1부
- 일반 기업애로 피해현황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26p참조
- 긴급경영안정자금 종류별 서류
- 일반경영애로사유: 시점별 구분 비교 시점 확인 자료
-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 원칙: 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의 제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포함)
- 피해현황확인서: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용【별지 제6호서식】 27p참조
- 기타서류: 매출원가 상승 입증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 기업경영애로 피해 현황 1부
- (특별경영안정자금)
- ’25년 또는 ‘26년 수출실적증명서 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에 한함)
-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수출 피해 현황 1부 【별지 제7호서식】28p참조
- (기 승인자금 이차보전율 변경 신청시) ※ 공통서류 제외, 해당 서류만 제출
-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29p참조
- ’25년 또는 ‘26년 수출실적증명서 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에 한함)
-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수출 피해 현황 1부 【별지 제7호서식】28p참조
- ’25년 또는 ‘26년 수출실적증명서 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에 한함)
-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 공통서류 제외, 해당 서류만 제출
- 상환유예 신청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10호서식】 30p~31p참조
-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발급)
- ’25년 또는 ‘26년 수출실적증명서 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에 한함)
-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수출 피해 현황 1부 【별지 제7호서식】28p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 (기술창업기업자금)기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32p참조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 1부:【별지 제12호서식】 35p참조
- (승인 후 변경사항 있을 시 서류)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3호서식】36p참조
- (대출 실행 후 제출 서류)대출취급 통보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37p참조
- (시설설비완료 후 제출 서류)시설완료통보서 【별지 제15호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3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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