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붙임1」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붙임2」, 시설자금은 시행규칙「별표2」적용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액 | 지원대상 | 융자한도, 조건 |
|---|---|---|---|
| 합계 | 24,000 | ||
| 직접융자금 | 1,800 | 시설자금 |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2.8% • 융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 |||
| 성장기반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0%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 ||
| 긴급자영업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2.5%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 ||
| 혁신형기업도약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대출금리 : 연 3.0%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
| 재해중소기업자금 | •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 대출금리 : 연 2.0% •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
| 시중은행협력자금 | 20,200 |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신속드림자금,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서울배달상생자금, 희망동행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ESG자금, 재기지원자금 | |
| 경제활성화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 ||
| 포용금융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 창업기업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 *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시 PREP Academy(구, 골목창업학교) 수료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를 수령한 기업 로컬인(人) 교육을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일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 ||
| 신속드림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인 기업 - 저소득자(연소득 59백만원 이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매출 급감(20% 이상) 기업, 임차료 상승(30% 이상) 기업 등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용 취급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 취약사업자지원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취약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 예정)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 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 서울배달상생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에서 인정한 “서울배달 상생 기업” (땡겨요 앱으로 주문 접수하여 3회 이상 주문실적이 있는 사업자) • 이차보전 : 2.0%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 희망동행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중인 기업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서울시 에스크로 및 경력관리시스템 발주계약 체결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라 인센티브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사회보험가입촉진)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은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 ||
| ESG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환경(E) 분야 실천기업, 사회적 책임(S) 분야 실천기업,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 분야 실천기업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 재기지원자금 |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
| 안심통장 | •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지원규모
1. 융자규모 : 2조 4,000억원
가. 직접융자금 : 1,8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2조 200억원
다. 안심통장 : 2,000억원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260102).hwp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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