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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44
  • 양산시에서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계획을 공고함.
  • 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며, 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기술창업자금으로 구성됨.
  •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각 자금별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제외됨.
  • 지원 제외 업종은 [붙임 1] 참조.
  • 시 협약 은행 신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0% ~ 3.0%, 우대기업 3.0% ~ 4.5%).
  • 경영안정자금: 최대 4억원 (우대기업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 시설설비자금: 최대 5억원 (우대기업 5억원), 기술창업자금: 최대 5억원.
  • 양산시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은행을 통한 대리 접수 가능.
  • 신청 기간: '26. 7. 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 신청 → 지원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항목내용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1부: 【별지 제1호서식】21p참조
2. 사업계획서1부: 【별지 제2호서식】 23p참조
3. 사업자등록증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4. 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재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도장 포함) 1부 ※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단, 비제조업으로 분류)
5. 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한 서류(최근 3개월간 근로자 원천징수이행확인원) 각 1부. ※ 비제조업체 경우 최근 1년 치 제출
6.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1부: 【별지 제3호서식】 24p참조
7. (해당시) 건축물대장1부(미등록공장, 미등록임차공장)
7. (해당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미등록 임차공장)
7. (해당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1부.
7. (해당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1부(사회적기업)
7. (해당시) 우대기업 입증서류 사본1부([붙임 2] 참조)
7. (해당시) 중소기업확인서 사본1부(비제조 업종 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7. (해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본1부(법인기업에 한함)
(시설설비자금) 8. 시설설비계획서1부: 【별지 제4호서식】 25p참조
(시설설비자금) 9. 시설자금 용도별 서류(시설소요자금 산정 시 부가세 제외)
▪공장건축공장설립(증설)승인서 등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기계설비 구입비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공장매입매매계약서[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서
▪태양광 설치공사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개발행위허가통보서, 발전사업허가증 1부.
▪기타 설비자금관련 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1부.
(긴급경영안정자금) 10. 기업경영애로 피해 현황1부 - 일반 기업애로 피해현황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26p참조
(긴급경영안정자금) 11. 긴급경영안정자금 종류별 서류▪ 일반경영애로사유: 시점별 구분
▪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 원칙: 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의 제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포함)
- 피해현황확인서: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용【별지 제6호서식】 27p참조
- 기타서류: 매출원가 상승 입증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특별경영안정자금) 12. ’25년 또는 ‘26년 수출실적증명서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에 한함) ※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특별경영안정자금) 13. 수출 피해 현황1부 【별지 제7호서식】28p참조
○ (기 승인자금 이차보전율 변경 신청시)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변경신청서1부【별지 제8호서식】29p참조
○ (기 승인자금 이차보전율 변경 신청시) ’25년 또는 ‘26년 수출실적증명서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에 한함) ※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기 승인자금 이차보전율 변경 신청시) 수출 피해 현황1부 【별지 제7호서식】28p참조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상환유예 신청서1부: 【별지 제9호 서식】,【별지 제10호서식】 30p~31p참조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대출잔액증명서(금융기관발급)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25년 또는 ‘26년 수출실적증명서1부.(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서류에 한함) ※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수출 피해 현황1부 【별지 제7호서식】28p참조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사업자등록증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1부(법인기업에 한함)
(기술창업기업자금) 기술사업계획서1부:【별지 제11호서식】 32p참조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1부:【별지 제12호서식】 35p참조
(승인 후 변경사항 있을 시 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1부:【별지 제13호서식】36p참조
(대출 실행 후 제출 서류) 대출취급 통보서1부:【별지 제14호서식】 37p참조
(시설설비완료 후 제출 서류) 시설완료통보서【별지 제15호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38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