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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account_balance거제시 · 직접수행·visibility11

거제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함.

  • 거제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체, 공장등록 업체, 조선업 협력업체,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신제품(NEP) 인증업체, 특허·실용신안권 사업화 업체 등
  • 지원 규모: 총 400억 원
  • 지원 범위: 창업자금, 경영 안정 자금(운영자금, 대환자금), 시설자금
  • 융자 한도: 업체당 5억 원 이내 (누적 금액 기준)
  • 융자 조건: 3년 만기 (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 연 최대 3.0%
  • 신청 기간: 2026. 1. 5.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 신청(업체→시) → 적격심사(1차, 시) → 대출심사(2차, 금융기관) → 융자실행(금융기관→업체)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지원 신청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1부
구비서류지원 대상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1부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1부3개월 이상 된 가입자(대표 제외) 확인용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1부시설자금의 지원신청에 한함
지방세 납세증명서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1부
하도급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1부조선협력사의 경우 필수
1부재하도급 업체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1부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