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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BNK경남은행·visibility10
  • 2026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
  • 경영안정자금 2,100억 원, 시설자금 300억 원 지원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방산업체,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체, 소프트웨어산업체,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등
  • 지원 제외 대상: 지방세 체납업체, 휴·폐업 업체,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창업 7년 이내 제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대출 미실행 업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수혜 업체,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일부 제외)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원 (특례 10억 원),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특례 10억 원)
  • 이차보전율: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자금 용도: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시설자금
  • 접수기간: 2026.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기관: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 (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자금 소진 여부에 따라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1부
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자금)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1부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
(원전산업 관련 협력기업 관련 증빙서류) ✔ 한수원 유자격등록증 또는 원자력품질보증(KEPIC) 자격 인증서 ✔ 원전산업 원청 확인기업(개별인증 서류 제출)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관련 증빙서류)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납품실적확인서(군 관련 기관, 체계기업 등) 발급 기업 ✔ 방산부품개발 참여실적서(창원산업진흥원, 국기연, 경남테크노파크 등) 발급 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관련 증빙서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아래 분류코드 기재된 주업종코드확인서 ✔ 한국표준상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분류번호 C)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②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품목분류확인서 등 아래의 HS코드가 명시된 증명서 ✔ 철강(72, 73), 알루미늄(76), 구리(74) ③ 제품 함량 분석서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을 분석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

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 (제조관련서비스업) 개별허가서류
 공장 신축 및 증 ․ 개축의 경우
✔ 공장 신설승인서(창업사업계획승인서) 1부 ✔ 건축허가(신고)서 1부 ✔ 건축계약서 및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1부 |

 공장 매입의 경우
✔ 매매계약서 1부 ✔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서 |

 기계설비 구입일 경우
✔ 계약서(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 ✔ 신청 시설의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