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visibility0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업 장소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을 받음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중복 지정 불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규)
접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5층)
접수기간: 2026. 8. 31. (월) ~ 2026. 9. 9. (수) 18:00까지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추첨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입실 필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우선지정 대상자 2명 이상 시 추첨)
나. 구비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