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visibility2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업 장소 인근 지역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인근 상가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 (단, 중복 지정 불가)
담배소매인 지정 (구체적 규모 명시 없음)
접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5층)
접수기간: 2026. 9. 4. (금) ~ 2026. 9. 15. (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 적합자 대상 추첨으로 결정
추첨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입실하지 않은 신청인은 제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