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과 제7조의2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과 폐업 장소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함.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부적당한 장소)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복 지정 불가
- 담배소매인 지정
- 접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5층)
- 접수기간: 2026. 8. 20. (목) ~ 2026. 8. 31. (월) 18: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추첨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입실하지 않은 신청인은 제외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소매인 지정신청서 | 1부 |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
| 2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1부 |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4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attach_filedownload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2026_754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