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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기도
담배소매업
폐업
지정신청
거리제한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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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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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담배사업법」제16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상가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부적당한 장소)에 의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영업준비가 되지 않은 업소는 지정 불가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담배소매인 지정
4
신청 방법
▶
접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5층)
접수기간: 2026. 8. 14. (금) ~ 2026. 8. 26. (수) 18:00까지
구비서류: 소매인 지정신청서, 점포사용권리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시)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류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단,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 지정)
항목
서류명
부수
비고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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