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visibility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폐업 장소 인근 상가(영업소 간 거리 100m 이상)에서 신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우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복 수혜 불가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담배소매인 지정
접수처: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접수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8.(목) 18: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신청 접수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결정
추첨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입실하지 않은 신청인은 제외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 시 우선 지정 (우선지정 대상자 2명 이상 시 추첨)
**구비 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