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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1차분 – 1인 1대 우선 선정)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9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사용본거지 남양주시 등록 6개월 이상 연속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을 것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공동명의 포함)
  • 조기폐차 지원금: 차종별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억원)
  • 1차(폐차) 보조금: 최대 100%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최대 200% 지원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 모집 대수: 929대 (1차분 650대)
  • 신청 기간: 2026. 2. 27. ~ 2026. 3. 20.
  • 신청 방법: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또는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선정 방식: 5등급 차량 또는 차량 제작 일자순 1인당 1대 우선 선정
  • 선정 통보: 4월 중 예정
1.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체출시 신청 접수 불가
4.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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