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1.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1부 * 붙임 1 서식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 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서명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 등 :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3. ③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4. ④ 자동차 정기검사표 사본 ※ 신청일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
5.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3 서식
6. ⑥ 대상차량 사진 4매 전ㆍ후(번호판 포함), 좌ㆍ우면 각 1매 * 붙임 5서식 ※ 차량이 전부 나오도록 촬영
**해당대상자** ※ 해당 대상자만 제출 (사업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2인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인정
○ (해당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1부 (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발급)
○ (해당자) 소상공인인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해당자)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처분 유예중인 차량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