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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account_balance계룡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
  • 노후 자동차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사업
  • 대상 차량: 계룡시 등록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격 요건:
    • 사용본거지 계룡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정기검사 적합판정
    • 정상가동 판정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 없음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사실 없음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 사업비: 52,103천원
  • 사업대수: 약 20대 (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지원금: 차량가액의 100% 또는 70% 지원 (차량 총중량, 등급,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상이)
    •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최대 100만원)
  • 접수 기간: 2026. 8. 3.(월) 09시 ~ 2026. 8. 7.(금) 18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계룡시청 2층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 선정 방법: 선착순
  • 우선지원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공통서류**
1.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1부 * 붙임 1 서식
2.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 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서명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 등 :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3. ③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4. ④ 자동차 정기검사표 사본 ※ 신청일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
5.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3 서식
6. ⑥ 대상차량 사진 4매 전ㆍ후(번호판 포함), 좌ㆍ우면 각 1매 * 붙임 5서식 ※ 차량이 전부 나오도록 촬영

**해당대상자** ※ 해당 대상자만 제출 (사업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2인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인정
○ (해당자)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1부 (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발급)
○ (해당자) 소상공인인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해당자)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처분 유예중인 차량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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