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공고함.
신청서 제출 → 지급대상확인서 교부 →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 폐차·말소 및 신차등록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