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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분 – 선착순 선정)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1
  • 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분 – 선착순 선정)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 및 대기환경 조성
  •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 미부착/개조 사실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지방세 체납 등 완납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 필수
  • 사업량: 929대 (2차분 279대)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 (최대 1억원)
    • 1차(폐차) 보조금: 최대 70%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최대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최대 100만원, 중복 불가)
  • 신청 기간: 2026. 4. 21. ~ 2026. 5. 8.
  • 신청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선착순 선정,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선정 방식: 선착순
  • 대상 선정 통보: 전자고지
  • 보조금 청구: 1차(폐차) 보조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차(차량구매) 보조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구분필수 구비서류(해당자) 제출 서류
등기우편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도로용3종 건설기계-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랑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소상공인 확인서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1차(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소유자 통장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상공인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 명의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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