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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3차분 선착순 선정)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3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 5등급 차량은 2026년까지만 조기폐차 지원 예정임.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굴착기.
- 사용본거지: 남양주시로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기타 조건: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제외 대상: 차령초과 말소, 관용차량.
- 사업량: 109대 (변동 가능).
- 지원금: 차종, 등급, 총중량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1억원(건설기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
- 추가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 내, 중복 불가).
- 2차 보조금: 신차/중고차 구매 시 지원 (전기·수소·하이브리드, Euro-6 이상 차량 등 조건 충족 시).
- 신청 기간: 2026. 7. 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선정 방식: 선착순.
- 선정 방식: 선착순.
- 절차: 신청 → 대상 선별 → 차량상태 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1차 보조금 청구 → 1차 보조금 지급 → 차량 구매 → 2차 보조금 청구 → 2차 보조금 지급.
- 선정 통지: 대상자에 한해 전자고지 통보.
| 구분 | 필수 구비서류 | (해당자) 제출 서류 |
|---|---|---|
| 등기우편 신청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도로용3종 건설기계-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랑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소상공인 확인서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 1차(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시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소유자 통장사본 1부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소상공인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시 |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 명의 일치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