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거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account_balance거제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가.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사.「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내용

가. 창업자금(최근 2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에 한함)

  • 창업에 따른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에 소요되는 경비

나. 경영 안정 자금(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 대환 자금(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다.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지원규모
400억 원
항목서식/내용부수비고
1지원 신청서1부별지 제1호 서식
2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1부별지 제2호 서식
3구비서류
지원 대상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사업자등록증1부사본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1부세무서 발급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부세무서 발급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1부3개월 이상 된 가입자(대표 제외) 확인용
시설(장비) 투자계획서1부별지 제4호 서식 (시설자금의 지원신청에 한함)
지방세 납세증명서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위임장1부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1부서명 날인 필수 (조선협력사의 경우 필수)
1부(재하도급 업체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1부(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