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 협·단체
해외 NPE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 대학·공공연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다만,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최대)
| 개별 | 공동* | |
|---|---|---|
| 분쟁방어 | 초기대응 | 특허침해분석(FTO*분석) |
|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 정기 | |
| 사후대응 | 특허보증 |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 수시 | |
| | | 특허피침해모니터링 | |
| 권리행사 | 초기대응 | 특허피침해분석 | 정기 | |
| | 사후대응 |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 수시 | |
| 영업비밀 분쟁대응 | 영업비밀 분쟁대응 | 정기 | |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 대학·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 유형만 지원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 신청기업(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필수 | 해당 시 | 필수 | 해당 시 | 제출
방법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 | ○ | | 서비스
이용
- 기업규모 증명서(중명원) 3개월 이내 | | | ○ | | 서비스
이용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추가
제출
서류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Ο
Ο
서비스
이용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및
제출(해외)
시스템
파일
업로드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2-6] 제출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신청기관(협·단체/대학·공공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협·단체 | 대학·공공연 | 제출방법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온라인
입력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 시 |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공모과제는 별도 안내
온라인
입력
시스템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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