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대상
  •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 협·단체

해외 NPE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 대학·공공연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다만,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지원내용
  •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최대)

개별공동*
분쟁방어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정기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 수시 | |

| | | 특허피침해모니터링 | |

| 권리행사 | 초기대응 | 특허피침해분석 | 정기 | |

| | 사후대응 |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 수시 | |

| 영업비밀 분쟁대응 | 영업비밀 분쟁대응 | 정기 | |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인 경우만 지원

*** 대학·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 유형만 지원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규모
○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대학·공공연 범위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신청기업(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필수 | 해당 시 | 필수 | 해당 시 | 제출

방법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 | ○ | | 서비스

이용

  1. 기업규모 증명서(중명원) 3개월 이내 | | | ○ | | 서비스

이용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1. 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추가

제출

서류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1.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Ο

Ο

서비스

이용

  1.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2.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및

제출(해외)

시스템

파일

업로드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2-6] 제출

  1.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2.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신청기관(협·단체/대학·공공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협·단체 | 대학·공공연 | 제출방법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1.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1.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1.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온라인

입력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 시 |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1.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1.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1.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공모과제는 별도 안내

온라인

입력

시스템

파일

업로드

attach_file
★2026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3차+공고.pdf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