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 지원대상(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 신청
※ 「고환율 피해기업」 및 「레전드50+」 미선정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일반 수출기업 심사로 전환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수출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
- (지원요건) 고환율 지속으로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중, ’25년도 수출액 대비 원부자재·상품 직수입 금액이 20%이상인 기업
※ 직수입 실적 : 별도 증빙 불요(신청기업 정보제공 동의 후 중진공이 관세청 통관실적 조회)
- (지원방식) 지원 대상의 성격에 따라 2개 트랙으로 구분 운영
구분
지원 대상
비고
트랙 1
(신규)
고환율 피해요건 충족기업
홈페이지 직접 신청
트랙 2*
(기존)
‘26년도 1차 및 2차 수출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고환율 피해기업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협약한도의 50% 추가 한도 부여
- 예산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 평가점수, 한도 우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업만 지원 가능
- 레전드50+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37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일반 수출기업
-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기업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신청 제외 대상(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공통)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방정부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7.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식품부(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해수부(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4.7.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 단,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 제조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 공통 | ① |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 ③ |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
| ⑤ | ‘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25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3-‘24년 |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
|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선택 (희망시) | ⑧ | ‘24-`25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 ⑨ | ‘24-`25년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 ⑩ | ‘24-`25년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외화입금증명서 필수기재 : 신청인, 송금인, 일자 , 금액(실적기준은 ‘25년 입금 기준) | |
| ⑪ | 지점 수출 합산 희망시 | 직수출 : ‘24-`25년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간접수출 : ‘24-`25년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그 외 수출 : 신청 서류 ⑧,⑨,⑩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날인 후 다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을 업로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⑩) 수출실적 추가 인증 서류(‘24-`25년)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 서류만 인정
■ (⑪) 지점 수출 합산 : 합산 희망 시, 신청 시스템상 관련 서류 업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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