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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고환율 대응) 고환율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 육성) 중기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선정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수출기업 육성
지원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지원대상(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 신청

※ 「고환율 피해기업」 및 「레전드50+」 미선정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일반 수출기업 심사로 전환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수출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
  • (지원요건) 고환율 지속으로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중, ’25년도 수출액 대비 원부자재·상품 직수입 금액이 20%이상인 기업

※ 직수입 실적 : 별도 증빙 불요(신청기업 정보제공 동의 후 중진공이 관세청 통관실적 조회)

  • (지원방식) 지원 대상의 성격에 따라 2개 트랙으로 구분 운영

구분

지원 대상

비고

트랙 1

(신규)

고환율 피해요건 충족기업

홈페이지 직접 신청

트랙 2*

(기존)

‘26년도 1차 및 2차 수출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고환율 피해기업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협약한도의 50% 추가 한도 부여

  • 예산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 평가점수, 한도 우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기업만 지원 가능
  • 레전드50+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37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일반 수출기업
  •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

※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지원규모
□ 모집규모 : OOO개사 내외
신청자격

신청 제외 대상(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공통)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방정부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7.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식품부(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해수부(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방정부(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최근 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4.7.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 단, 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인 경우, 제조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구분연번서식명내용
공통①사업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②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③사업계획서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④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⑤‘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5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3-‘24년
⑥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구분연번서식명내용
선택 (희망시)⑧‘24-`25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⑨‘24-`25년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⑩‘24-`25년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제출
* 외화입금증명서 필수기재 : 신청인, 송금인, 일자 , 금액(실적기준은 ‘25년 입금 기준)
⑪지점 수출 합산 희망시직수출 : ‘24-`25년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간접수출 : ‘24-`25년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그 외 수출 : 신청 서류 ⑧,⑨,⑩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

【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날인 후 다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을 업로드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⑩) 수출실적 추가 인증 서류(‘24-`25년)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 서류만 인정

■ (⑪) 지점 수출 합산 : 합산 희망 시, 신청 시스템상 관련 서류 업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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