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
| 공통 | ① |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③ |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 ⑤ | ‘24-`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25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3-‘24년 |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발급 |
| 선택 (희망시) | ⑧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 ⑨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⑩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⑪ | 지점 수출 합산 희망시 | 직수출 : 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간접수출 : KTNET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그 외 수출 : 신청 서류 ⑧,⑨,⑩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 (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⑩) 수출실적 추가 인증 서류
- 실적 증빙 종류에 따른 발급기관의 공식 서류만 인정
■ (⑪) 지점 수출 합산 : 합산 희망 시, 신청 시스템상 관련 서류 업로드 필요